2021. 8. 17. 11:07ㆍ잡다한 정보
1. 사업 목적
: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‧소상공인 지원
2. 지원대상 및 내용
❶ 공통 지원요건
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(상시근로자 수 무관)
◦ (매출 규모) 매출액이 소기업*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 (⇒ 붙임 1)
*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‧숙박‧학원: 10억원, 도소매: 50억원 등)
◦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‘21.6.30일 이전
◦ (영업중) ‘21.7.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*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
□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(⇒ 붙임 2)
ㅇ (규모)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‘19년 또는 ‘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
ㅇ (매출감소) 영업제한‧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(총 8가지*)
* ①’19年 - ‘20年, ②’19上 - ‘20上, ③’19下 - ‘20下, ④’19上 - ‘21上, ⑤’20上 - ‘21上, ⑥’20上 - ‘20下, ⑦‘19下-’20上, ⑧‘20下-’21上
ㅇ (간이‧면세)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‧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
※ 희망회복자금 공고일(8.13) 기준 과세자료(매출액, 개업일 등)에 따라 판단
❷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
영업제한
□ 중대본‧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*를 이행한 소기업
* 「감염병예방법」 중대본‧지자체가 ‘20.8.16.~ ’21.7.6.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)
① (장기) ‘20.8.16.~ ’21.7.6.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
② (단기) ‘20.8.16.~ ’21.7.6.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
□ 집합금지 이행기간, 매출규모에 따라 2,000 ~ 300만원 지원
경영위기
□ 업종 매출감소율이 10% 이상*이며,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(금지‧제한은 미해당)
*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‘19년 대비 ‘20년에 10%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)
□ 업종의 매출감소율(4개)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(4개)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 ~ 40만원 지급
➌ 다수사업체·공동대표 지원방식
□ (다수사업체)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,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
* 지난 「버팀목자금 플러스」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◦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%, 50%, 30%, 20% 지급
◦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%, 50%, 30%, 20% 지급
※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, b, c, d라 할 때, 지원금= a +0.5b+0.3c +0.2d [예시1] (사업체 2개) 지급 단가가 2,000만원, 100만원 ⇒ 지원금 = (2,000 × 100%) + (100 × 50%) = 2,050만원 [예시2] (사업체 3개) 지급 단가가 300만원, 150만원, 80만원 ⇒ 지원금 = (300 × 100%) + (150 × 50%) + (80 × 30%) = 399만원 [예시3] (사업체 4개) 지급 단가가 400만원, 250만원, 200만원, 80만원 ⇒ 지원금 = (400 × 100%) + (250 × 50%) + (200 × 30%) + (80 × 20%) = 601만원 |
◦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.30(월)부터 실시
□ (공동대표)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, 확인지급(9월말)으로 신청
*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
➍ 지원 제외
□ 사행성 업종, 변호사‧회계사‧병원‧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‧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* 단, 집합금지·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,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
□ 비영리기업‧단체‧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
□ 집합금지‧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(위반사실 발견시 환수)
※ 중복수급‧부정수급‧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
3. 지원방법 및 절차
※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“희망회복자금(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)” 검색
또는 주소창에 “희망회복자금.kr” 입력하면 접속 가능
1. 신속지급
⓵. 1차 신속지급 : ‛21.8.17일~ ◦ 대상 : 버팀목자금 플러스 旣수급자*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
* 집합금지·영업제한·경영위기업종(업종 매출감소율 20% 이상) 및 일반업종 일부(업종 매출감소율 10%이상 20%미만)
◦ 신청기간 : ‘21.8.17(화) 08:00~
-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
-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(8.17(화) : 끝자리 홀수, 8.18(수) : 끝자리 짝수, 8.19(목) 이후 : 전체)
◦ 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(희망회복자금.kr)
⓶. 2차 신속지급 *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
◦ 대상 : 1인 다수사업체,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, 매출감소 기준 확대*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, ’21.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
* 영업제한‧경영위기 ④’19上 - ‘21上, ⑤’20上 - ‘21上, ⑥’20上 - ‘20下, ⑦‘19下-’20上, ⑧‘20下-’21上 비교,
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
◦ 신청기간 : ‘21.8.30일~ 예정 -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
◦ 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(1차 신속지급과 동일, 희망회복자금.kr)
2. 확인지급 *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
◦ 대상 :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* ,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**, 지원유형 변경(시설 재분류,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) 등
* 대상(필요서류) : 공동대표 사업체(타 대표 위임장), 사회적기업 ・ 사회적협동조합 ・ 소비자생협 등(설립인증서),
미성년 대표자 사업체(법정 대리인 위임장) 등 **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
◦ 신청기간 : ‘21.9월말 예정
◦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(업로드) 시, 소진공에서 확인‧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
※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
3. 이의신청 * 별도 안내 예정
◦ 대상 : 부지급(지원대상자가 아님) 통보받은 사업체
◦ 신청기간 : ’21.11월말 예정
◦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(서식)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(업로드), 소진공에서 확인·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
※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
4. 유의사항
□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
□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(업종 및 장·단기)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
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
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
5. 신청 문의
□ 전화 문의 :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
☎ 1899-8300 (평일 09 ~ 18시 운영)
□ 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www.희망회복자금.kr) - “채팅상담” 또는
”희망회복자금114.kr” (평일 09 ~ 20시 운영)
붙임1 소기업 기준
◦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.
【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】
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)
붙임 2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기준
1. 소기업 판단 기준
□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
2. 지원단가 산정 기준 :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중 큰 금액 적용
3.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(영업제한‧경영위기)
붙임 3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
1. 매출 20% 이상 감소 : 112개 (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)
2. 매출 10% 이상 20% 미만 감소 : 165개 (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)
별 첨 희망회복자금 관련 주요 Q&A
Ⅰ 지원 대상
1.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?
□ ’20.8.16~‘21.7.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이 지원대상입니다.
ㅇ (집합금지)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.
-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,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 분합니다.
ㅇ (영업제한)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방 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.
-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,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.
ㅇ (경영위기) ‘19년 대비 ‘20년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한 업종(277개)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.
2. 소기업 기준은? 근로자 수 기준은?
□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,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.
□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,
◦ 숙박·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,
도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.
* (10억원 이하) 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 서비스업 등
(30억원 이하) 예술‧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전문‧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
(50억원 이하) 도매 및 소매업, 정보통신업 등
(80억원 이하) 운수 및 창고업, 건설업, 광‧농‧임‧어업, 섬유제품 제조업 등
(120억원 이하) 식료품‧음료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전기장비 제조업 등
3.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?
□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.
ㅇ 다만,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~20%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
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.
□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 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4.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?
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.
II 세부 기준
5.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‧영업제한의 의미는?
□ 중대본 및 지자체가 ’20.8.16~‘21.7.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입니다.
ㅇ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“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”을 의미합니다.
ㅇ 영업제한은 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“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” 또는
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“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”을 의미합니다.
* 예) ① 21시 ~ 05시까지 영업금지, ② 호텔 객실 50% 미만 영업
□ 중대본 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 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6. 방역조치 기간의 장‧단기 구분기준은?
□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, 장·단기에 각각 집합금지 · 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
구분하였습니다.
ㅇ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, 6주 미만은 단기,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,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합니다.
□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,
ㅇ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 단기를 판단하고,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.
7.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?
□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‘19년 대비 ‘20년에 10% 이상 감소한 업종이
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.
ㅇ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,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.
※ 다만,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
8.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?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?
□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ㅇ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* 또는
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.
* 예) ‘19.3월 개업자의 ‘19년 신고매출액은 9~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, 12개월로 환산 적용
III 자금신청 관련
9. 언제‧어디에 신청 가능한지?
□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.
ㅇ 2차 신속지급은 8월말,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 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하겠습니다.
□ 8.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
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(희망회복자금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0. 문자도 못받고,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?
□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ㅇ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
8.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ㅇ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’21년 3월 이후 개 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
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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