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차 희망회복자금

2021. 8. 17. 11:07잡다한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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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, 신청하기, 신청결과 확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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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 목적

:  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‧소상공인 지원

 

2. 지원대상 및 내용

 

  ❶ 공통 지원요건

   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(상시근로자 수 무관)

    ◦ (매출 규모) 매출액이 소기업*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 (⇒ 붙임 1)

       *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‧숙박‧학원: 10억원, 도소매: 50억원 등)

 

    ◦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‘21.6.30일 이전

    ◦ (영업중) ‘21.7.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
       *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

 

  □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(⇒ 붙임 2)

  ㅇ (규모)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‘19년 또는 ‘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

  ㅇ (매출감소) 영업제한‧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(총 8가지*)

       * ①’19年 - ‘20年, ②’19上 - ‘20上, ③’19下 - ‘20下, ④’19上 - ‘21上, ⑤’20上 - ‘21上, ⑥’20上 - ‘20下, ⑦‘19下-’20上, ⑧‘20下-’21上

  ㅇ (간이‧면세)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‧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※ 희망회복자금 공고일(8.13) 기준 과세자료(매출액, 개업일 등)에 따라 판단

 

 

❷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

영업제한

 □ 중대본‧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*를 이행한 소기업

   * 「감염병예방법」 중대본‧지자체가 ‘20.8.16.~ ’21.7.6.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)

① (장기) ‘20.8.16.~ ’21.7.6.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

② (단기) ‘20.8.16.~ ’21.7.6.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

□ 집합금지 이행기간, 매출규모에 따라 2,000 ~ 300만원 지원

 

 

경영위기

 □ 업종 매출감소율이 10% 이상*이며,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(금지‧제한은 미해당)

    *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‘19년 대비 ‘20년에 10%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)

□ 업종의 매출감소율(4개)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(4개)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 ~ 40만원 지급

 

 

 

➌ 다수사업체·공동대표 지원방식

 □ (다수사업체)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,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

    * 지난 「버팀목자금 플러스」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◦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%, 50%, 30%, 20% 지급

 

 

 ◦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%, 50%, 30%, 20% 지급

※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, b, c, d라 할 때, 지원금= a +0.5b+0.3c +0.2d
   
   [예시1] (사업체 2개) 지급 단가가 2,000만원, 100만원
                ⇒ 지원금 = (2,000 × 100%) + (100 × 50%) = 2,050만원
   
   [예시2] (사업체 3개) 지급 단가가 300만원, 150만원, 80만원
                ⇒ 지원금 = (300 × 100%) + (150 × 50%) + (80 × 30%) = 399만원
   
   [예시3] (사업체 4개) 지급 단가가 400만원, 250만원, 200만원, 80만원
                ⇒ 지원금 = (400 × 100%) + (250 × 50%) + (200 × 30%) + (80 × 20%) = 601만원

 

 ◦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.30(월)부터 실시

 

□ (공동대표)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, 확인지급(9월말)으로 신청

     *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

 

 

 

 

➍ 지원 제외

□ 사행성 업종, 변호사‧회계사‧병원‧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‧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
   * 단, 집합금지·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,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

□ 비영리기업‧단체‧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
   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

□ 집합금지‧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(위반사실 발견시 환수)

 

※ 중복수급‧부정수급‧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

 

 

 

 

3. 지원방법 및 절차

※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“희망회복자금(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)” 검색

     또는 주소창에 “희망회복자금.kr” 입력하면 접속 가능

 

 1. 신속지급 

⓵. 1차 신속지급 : ‛21.8.17일~ ◦ 대상 : 버팀목자금 플러스 旣수급자*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

     * 집합금지·영업제한·경영위기업종(업종 매출감소율 20% 이상) 및 일반업종 일부(업종 매출감소율 10%이상 20%미만)

 

  ◦ 신청기간 : ‘21.8.17(화) 08:00~

    -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

    -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(8.17(화) : 끝자리 홀수, 8.18(수) : 끝자리 짝수, 8.19(목) 이후 : 전체)

 

 

  ◦ 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(희망회복자금.kr)

 

 

 

⓶. 2차 신속지급 *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

 

◦ 대상 : 1인 다수사업체,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, 매출감소 기준 확대*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, ’21.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

   * 영업제한‧경영위기 ④’19上 - ‘21上, ⑤’20上 - ‘21上, ⑥’20上 - ‘20下, ⑦‘19下-’20上, ⑧‘20下-’21上 비교,

     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

 

◦ 신청기간 : ‘21.8.30일~ 예정 -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

 

◦ 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(1차 신속지급과 동일, 희망회복자금.kr)

 

 

2. 확인지급 *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

◦ 대상 :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* ,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**, 지원유형 변경(시설 재분류,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) 등

   * 대상(필요서류) : 공동대표 사업체(타 대표 위임장), 사회적기업 ・ 사회적협동조합 ・ 소비자생협 등(설립인증서),

     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(법정 대리인 위임장) 등 **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

 

◦ 신청기간 : ‘21.9월말 예정

 

◦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(업로드) 시, 소진공에서 확인‧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

 

※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

 

 

3. 이의신청 * 별도 안내 예정

◦ 대상 : 부지급(지원대상자가 아님) 통보받은 사업체

 

◦ 신청기간 : ’21.11월말 예정

 

◦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(서식)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(업로드), 소진공에서 확인·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

 

※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

 

 

 

4.  유의사항

□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

 

□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(업종 및 장·단기)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

     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

 

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

 

 

5.  신청 문의

□ 전화 문의 :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☎ 1899-8300 (평일 09 ~ 18시 운영)

□ 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www.희망회복자금.kr) - “채팅상담” 또는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”희망회복자금114.kr” (평일 09 ~ 20시 운영)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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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, 신청하기, 신청결과 확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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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  소기업 기준

◦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.

 

【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】

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)

 

 

붙임 2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기준

1.  소기업 판단 기준

□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

 

 

2.  지원단가 산정 기준 : 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중 큰 금액 적용

 

3. 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(영업제한‧경영위기)

 

 

 

붙임 3 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

1. 매출 20% 이상 감소 : 112개 (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)

 

 

2. 매출 10% 이상 20% 미만 감소 : 165개 (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)

 

 

 

 

 

별 첨 희망회복자금 관련 주요 Q&A

 Ⅰ  지원 대상 

1.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? 

 

□ ’20.8.16~‘21.7.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이 지원대상입니다.

 

 ㅇ (집합금지)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.
   -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,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 분합니다.

 

 ㅇ (영업제한)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방 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.

   -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,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.

 

 ㅇ (경영위기) ‘19년 대비 ‘20년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한 업종(277개)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.

 

 

2. 소기업 기준은? 근로자 수 기준은?

□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,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.

 

□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,

 ◦ 숙박·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,
    도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.

 

 * (10억원 이하) 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 서비스업 등

    (30억원 이하) 예술‧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전문‧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

    (50억원 이하) 도매 및 소매업, 정보통신업 등

    (80억원 이하) 운수 및 창고업, 건설업, 광‧농‧임‧어업, 섬유제품 제조업 등

    (120억원 이하) 식료품‧음료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전기장비 제조업 등

 

 

3.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?

□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.

 

  ㅇ 다만,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~20%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

       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.

 

□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 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4.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?

 

 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.

 

II 세부 기준

5.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‧영업제한의 의미는?

□ 중대본 및 지자체가 ’20.8.16~‘21.7.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입니다.

  ㅇ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“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”을 의미합니다.

 

  ㅇ 영업제한은 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“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” 또는

       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“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”을 의미합니다.

      * 예) ① 21시 ~ 05시까지 영업금지, ② 호텔 객실 50% 미만 영업

 

□ 중대본 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 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6. 방역조치 기간의 장‧단기 구분기준은?

 □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, 장·단기에 각각 집합금지 · 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

    구분하였습니다.

   ㅇ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, 6주 미만은 단기,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,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합니다.

 

 □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,

   ㅇ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 단기를 판단하고,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.

 

 

7.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?

 □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‘19년 대비 ‘20년에 10% 이상 감소한 업종이

     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.

  ㅇ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,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※ 다만,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

 

 

8.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?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?

 □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
   ㅇ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* 또는

       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.

   

   * 예) ‘19.3월 개업자의 ‘19년 신고매출액은 9~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, 12개월로 환산 적용

 

 

 

 

III 자금신청 관련

 

9. 언제‧어디에 신청 가능한지?

 □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.

    ㅇ 2차 신속지급은 8월말,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 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하겠습니다.

 

 □ 8.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

     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(희망회복자금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10. 문자도 못받고,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?

 □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    ㅇ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

         8.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   ㅇ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’21년 3월 이후 개 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

         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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