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지원금 (코로나 재난지원금) 1인당 25만원
● 「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」이란?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’21.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(기준 중위소득 180% 상당)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. ※ 관련근거 : 「 지방재정법 제23조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」 (특례적용) 1인 가구는 年소득 5,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,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+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. ※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(예 : 부부, 부+성인자녀 등) - (제외기준) 가구원의 ’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* 초과 또는 ’20년 종합소득..
2021.09.11